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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G에 의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 자인 위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양쪽 무릎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물품 거래를 가장한 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수수료 등을 공제한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