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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일대에서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는 E종친회 회장으로, E 종중 자금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종중회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해 돈을 찾을 계획이다. 그 소송비용 등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추후 사업 지분 30%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일대의 사업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양주시에서는 위 D 일대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아닌 자전거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E 종중 측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종친회 회장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E 종중회장을 상대로 이미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이 오로지 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던 상황이었므로, 정상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29.경 소송이 마무리 단계이니 3,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