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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1:02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D(45세)이 그 전에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 와 위 칼 2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순번 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