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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107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8. 10...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편인 망 C,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사망 시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8.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7.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5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