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고 보험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갑자기 도주해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급박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5. 01: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량리 역 쪽에서 제기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약 69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