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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노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고 보험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갑자기 도주해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급박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5. 01: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량리 역 쪽에서 제기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약 69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