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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35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피해자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다음부터 위 부동산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중, 2015. 4. 3. 10: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16 층 사무실을 찾아가 다 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해자 E에게 “ 야,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눈깔을 빼버린 다, 쌍놈의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 C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A 할머니 출몰 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및 재판 진행 내역, 사건 검색 내역 및 확정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