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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9 2014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서 하청면 이솔산오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거리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