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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635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사업기계 철 구조물을 제작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전 대덕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분전반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 F에게 2017. 11. 30.까지 전기 박스 가공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7차 7536호로 F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36,119,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7. 12. 28. 원고의 신 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2. F에게 송달되어 2018. 1. 17. 확정되었다.

다.

F은 2019. 3. 1. E를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F의 배우자로서, 2018. 10. 1. 대전 대덕구 G, H 호에서 배 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 반 제조업체인 ‘I ’를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9. 4. 1. 경 위 I 사업장을 대전 대덕구 J, K 호 으로 이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4,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E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도 그 주요부분이 동일한 ‘I’ 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상호를 속 용하는 영업 양수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 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