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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은하수네거리 방면에서 유승기업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