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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1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9. 10:19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에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서류의 ‘성명’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