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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20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13행의 “4,029원을 기준으로 185,230주의 피고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수량,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약 3,000만 원(신주인수권 행사 시 취득하게 될 보통주 1주당 162원)에 취득하였다.” 부분을 “4,049원을 기준으로 185,230주의 피고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수량,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약 3,000만 원(신주인수권 행사 시 취득하게 될 보통주 1주당 약 162원)에 취득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채권채무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명확히 산정될 수 있어야 하는 법정의 채권채무이므로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금전채권채무 금액이 명확히 확정될 수 없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채권채무가 발생하거나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과 이 사건 보통주 사이의 단기매매차익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