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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9노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D, G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J의 피해액을 변제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