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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0 2015가단4897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11. 18.부터 2015. 3. 31.까지 재고 및 출고 관리업무, 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근로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씩의 임금 합계 49,300,000원 및 퇴직금 4,101,369원 합계 53,401,3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4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4.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C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충주지청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실제 경영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사실, ② 위 진정사건에서 위 C 및 피고 회사의 기획실장인 D은 ‘C이 2013. 11. 19. 공장을 인수할 당시 원고와 E, F 등 경영진에게 급여를 잠정적으로 월 300만 원으로 정하되 이익이 발생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확정적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