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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5 2017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L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 주 M(M, benguet, Philippines), 필리핀 벵케트 주 N(N, benguet, philippines) 등지에 콜 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 피 싱 책’ 또는 ‘ 대출 팀’, 위 금원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 일명‘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 장 팀’, 국내에서 위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현장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C는 2016. 5. 경 친구인 O(2017. 11. 3. 구속 기소 )를 통해 위 L를 소개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 대출 팀’ 의 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필리핀에 거주하던 자들 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L 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장소 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기거할 숙소를 마련하고, 한인회 간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장소 주변에 대한 순찰 등을 통해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코리안 데스크( 경찰) 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L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피 싱 책 P이 2016. 6. 13. 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지검 수사관 및 R 검사를 사칭하며 ‘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