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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역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