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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2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이 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522』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4. 4. 대구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경우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8. 19:10 경부터 같은 날 19:33 경까지 약 23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08:49 경부터 같은 날 09:59 경까지 약 1 시간 10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06:29 경부터 같은 날 08:53 경까지 약 2 시간 24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6. 22:19 경부터 같은 달 17. 01:34 경까지 약 3 시간 14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9. 17:13 경부터 같은 날 19:03 경까지 약 1 시간 50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23. 20:48 경부터 같은 날 21:03 경까지 약 15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