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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6 2014가단3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 사정 및 분할 거제시 K(이하의 토지들은 모두 ‘K’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L 임야는 1918. 3. 6. M이 사정받았고, 위 임야는 1945. 12. 20. L 내지 N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나. O 임야의 변동 과정 (1) O 임야는 1946. 1. 25. P 전 1544㎡로 등록전환되었고, 1993. 7. 3. Q(1994. 5. 9. 사망함)이 “P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인 M으로부터 1984. 4. 4.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7. 27. 망 Q의 아들인 피고 B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 전 1455㎡는 1995. 9. 26. P 전 648㎡, J 전 896㎡로 분할되었는바, 그 중 J 전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5. 10. 21. 피고 C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4. 27. 피고 D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R의 변동과정 R 임야는 1946. 1. 25. S 대 324㎡로 등록전환되었고, 1994. 8. 24.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및 피고들의 각 가족관계 (1) T가 1945. 4. 19. 사망하자 아들인 U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U은 1995. 1. 7.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U의 아들이다.

(2) 피고 E은 망 Q의 처이고, 피고 F, B, G, H, I은 망 Q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M과 사촌지간에 있는 망 T가 S 토지와 별지 도면 (나), (다) 부분 합계 약 230평을 망 M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족들과 함께 점유, 사용하여 왔고, 이를 망 U이 상속받은 후 원고가 1978. 5. 14.경 증여받아 20년 이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