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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4 2019고단2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0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27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치도 소만한 새끼가 술도 못 먹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포차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나한테 좆같이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5. 00:11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어, 위 포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5. 00:13경 전남 보성군 H상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4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조합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냐, 맞아서 억울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