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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 받아들임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별도로 진행 중이던 가사사건(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50842)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반소(대전가정법원 2017드단1970)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부적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