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산북면 소재 산동농협 산동지소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C 전방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맑은 정신에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C 전방 100m 지점에서 운전석 부분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9쪽)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3쪽)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