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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8.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음식주문을 하던 피해자 D(17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노려보고 있다는 생각에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뒤를 따라가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F(18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E과 F의 뺨을 2회씩 때렸다.

그러던 중 위 C 종업원이 “소란스러우니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자 C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통증 등 상해를,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 인대 파열 등 상해를,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