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식회사 H 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라 한다) 사이의 매매 계약서, 피고인 C와 F 사이의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C는 I 모듈( 이하 ’ 이 사건 모듈‘) 을 철거, 운송, 재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철거, 해체 공사를 F에게 도급 주고, 피고인 C의 직원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F에게 위 직원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 B,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파견된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C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 제 1 항에서 정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 제 1 항에서 정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C는 H로부터 이 사건 모듈을 매수한 후 이를 해체하여 판매하기 위해 A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 (H 공장 내에서 이 사건 모듈을 철거, 해체, 상차, 반출하여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판매를 위한 야적장으로 운송, 하차, 선별, 분류하는 일체의 작업 포함 )를 도급 주어 F이 위 철거공사를 전담한 사실, ② 피고인 C는 위 철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전체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