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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정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8:40경 파주시 와동동 와동사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정역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다가 자유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유로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