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나219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급여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뒤, 전화통화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7. 대출신청인 피고, 대출금액 15,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율 연 27.99%, 연체이자율 연 38.99%로 정한 대출약정서를 배송하여,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대출약정서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가 연체되자, 2013. 2. 5. 피고에게 2013. 2. 19.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20.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승계참가인 피고는 2012. 1. 4. 원고와 대출금 15,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7.99%, 연체이자율 연 38.99%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20.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2013. 2.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인인 2013. 2. 20.까지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221,031원(= 원금 11,655,804원 이자 546,009원 지연손해금 19,218원) 및 그 중 원금 11,655,804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