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30 2018노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들이 만 15세 무렵의 청소년이라는 특성과 범행 장소 및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해자들과 I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