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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5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여수시 율촌면 여 순로 386에 있는 여수 공항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C MINI Cooper SD Countryman A114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2,65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67,571원,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으며 리스 이용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 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5. 경 D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금융 신청서, 운용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기록 120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리스한 후 불과 2개월 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 실 형 2번) 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