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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065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66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나. 21,966,000원 및 이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A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A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원고 택시가 A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었으며,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결과 사고1차량을 피고 오토바이로 처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은 70%로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택시 운전자는 A을 충분히 피하여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A을 역과하였고, A이 입은 대부분의 상해 및 장해는 2차 사고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택시의 과실은 90%이다. 2)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원고가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채권가압류 비용 및 A의 치료과정에 대한 자문비용은 구상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광기업 합자회사 소유 B 택시(이하 ‘원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 D 오토바이(혼다 VF750, 이하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8. 12. 00:5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3차로에서 남부고가사거리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피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55km 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을 보지 못하여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