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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1:04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건물의 'C식당'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일행인 H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는 것을 경사 F과 순경 G이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야 죽을라고"라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인 G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20:55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건물의 ‘C식당’ 내에서 I와 술을 마시던 중 I가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참치집에 오게 했다.

그런데 잠시 뒤 피고인이 술에 취해 I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