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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7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해 위 당직실 출입문을 잡아 흔들다가 당직 근무자인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교도소에 보내 달라. 씹할, 집이 없다. 여기서 잠을 자게 해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B의 몸을 수회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위 검찰청을 찾아가 당직실 출입문을 잡아 흔들다가 당직 근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교도소에 보내 달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위 당직 근무자의 몸을 수회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구류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