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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6고정5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 세금을 감면받는데 필요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주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거래확인서, 우체국예금이체내역(G), 거래명세표(A, 하나은행), 거래명세표(A, 우리은행)의 각 기재

1. 출금시간대 화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개 계좌의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