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병합)손해배상(자)
2006다64498 손해배상(자)
2006다64504(병합)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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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8. 선고 2005나108263, 108270(병합) 판결
2007. 2. 22.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망 *는 2002. 8. 13. 15:00경 피고* *의 집 앞 편도 1차로의 지방도를 춘천시 *방면에서 남면파출소 방면으로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피고의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진행방향의 좌측이다)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충돌하고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의 집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이 사건 지방도와 "ㅖ" 모양으로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포장도로이고, *진행 방향의 차로는 폭이 약 3m, 반대방향 차로는 폭이 약 2.7m, 위 피고의 집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폭이 약 2.4m이고, 위 진입로 입구부터 위 피고의 집까지는 약 20m이며, 피고 *는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차량의 앞 부분을 자신의 집 쪽으로, 뒷부분을 사고 지점 도로 쪽으로 하여 차량의 적재함이 이 사건 지방도 상에 약 1.1m 정도 돌출된 상태로 이 차량을 위 진입로 입구 부근에 주차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의 집 앞 진입로가 약 20m에 달하여 피고 *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이 도로를 1.1m 정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침범한 채 주차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 겸 소유자인 피고 *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의 주차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진행방향에서 보아 좌로 굽은 도로가 끝나고 직선 도로가 시작된 곳으로서 사고 당시는 15:00경이어서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가 진행하던 차로의 폭이 3m인데 *는 이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넘어간 다음 폭 2.7m의 반대방향 차로 중 1.1m 정도 돌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고로서 피고 *의 주차상의 잘못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차상의 잘못 때문에 *가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차상의 잘못이 비록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