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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197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2017. 5.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9. C와 혼인한 사람으로 현재 대학생인 23세와 중학생인 15세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04년경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는데 피고가 일하던 와인바에 들르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7년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인과 결혼한 후에도 가끔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이혼한 후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고 2016. 2.경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 되었다.

다. C와 피고는 2016. 4.경부터 서울 인근의 호텔, 피고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교를 하였고 2016. 4.경 홍콩, 2016. 7.경 태국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2016. 8. 18. 24:00경 C와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집에 들어왔고, 피고는 원고와 그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C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폭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교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앞에서 믿은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즉, 원고와 C는 피고의 부정행위 전에는 23년이 넘게 비교적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는데 현재는 별거를 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륜관계를 폭로하기까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