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7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