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578』 피고인은 2014. 11. 29. 18:30경 의정부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노래방 2시간(40,000원), 맥주 8병(32,000원), 음료수 1병(5,000원), 도우미 2명(60,000원) 등 합계 137,000원의 음식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400』 피고인은 2015. 1. 22. 15:11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층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 야채, 물만두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 38,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2』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21:50경 서울 구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맥주 13병, 안주 1개, 꿀차 1잔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527』 피고인은 2015. 6. 30. 18:00경 의정부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7병, 황도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40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