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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1.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0』 피고인은 2012. 3. 11. 12:30경 강원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주먹을 잘 쓴다는 취지로 자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의 쇠젓가락 2개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88』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석화로에 있는 초록애식당 앞 도로를 강룡사 방면에서 한림중앙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