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6. 4. 1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역 교차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차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넓게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이유로 단속이 되었는바,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단속경찰관인 경장 C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와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당시 현장 및 위반상황도
1. 경찰수사보고(영상녹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25조 제2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