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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누522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한 교회가 본관 지상 9층, 지하 2층, 별관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신도 수가 2만 명이 넘는 등 교회 규모와 신도 수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의 환경미화원이 교회 전체의 청소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은 업무상 질병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고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