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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86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와 같이 39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피해자의 과거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12. 9. 28. 피해자의 근무지인 O 유소년 축구클럽 홈페이지에 “C 가 승부조작 브로커이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사람이다 ”라고 수차례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사무소 부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와 같이 3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39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2012. 2. 경 C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위해 지급한 정보비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총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28만 원은 이를 훨씬 넘는 금액이므로 C로서는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