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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4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 해도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며,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 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 소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 Y과 합의에 이 르 렀 고, 당 심에서 피해자 D, Q, T, Z( 개 명 후 성명 :AV), AB, AF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