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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60625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원고에게 1992. 1. 21.부터 1994.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219,500원을 지급하였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1심 판결 중 퇴직금 부분에 한정해서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고, 미지급 휴일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2. 1. 4.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 5. 9. 구속되었고,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1992. 1. 21.부터 1994. 5. 9.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219,50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4. 12. 9. 석방되어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재입사하기로 합의한 후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994. 12. 9.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63,487,268원인데, 퇴직금 명목으로 52,321,8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1,165,468원만 지급하면 된다. 2) 설령, 원고가 1994. 5. 9.경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퇴직금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219,5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추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산일은 1994. 5. 9.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994. 5. 9.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