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월산터널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4회나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이외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