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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단1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학교 ’에서 2015년도 1 학기를 수료하고 2015. 7. 6. 자로 학교질서 문란 및 학업분위기 훼손 등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4. 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G 어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운영자인 H, I에게, “ 총장 E이 이단들과 어울리고 여자들까지 건드렸다.

차 안에서 30분 동안 나를 성 추행하고 돈을 요구했다”, “E 이 경찰에 돈을 먹여서 경찰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 “ 횡령을 10억 넘게 했다”, “ 예전에 사귀었던

바람피웠던 여자를 데리고 왔고, J 라는 여자와 바람이 났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한 메일에 피고 인의 아이디 'L' 로 접속하여 위 I에게, “E 총장은 알고 보니 핵폭탄이어서 학교 부흥은커녕 여자랑 섹스 스캔들 일으키고, 성 추행하고, 불법 송금하였다.

”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M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A-I 전자 메일자료

1. 제적 공고, 공무원 답신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 하다고 믿었고, D 학교의 총장이 던 피해자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