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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정6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기결수용동 B에서, 수용동 청소원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설치된 아크릴 유리창(35cm×25cm)을 왼쪽 팔꿈치로 1회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참고인 자술서 공용물 손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과 관련한 다수 전과가 있다.

다만 다른 재소자가 피고인을 비아냥대자 모멸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