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전기증설작업 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대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운영하고 있고 목수라 웬만한 작업은 직접 손볼 수 있다. 최근 구미에서도 유사한 공사를 했다. 다른 업체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415만 원을, 같은 달 20.경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4.경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증설작업과 신고도 우리 업체가 할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기증설작업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몰딩, 문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