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141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ㅁ, 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