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141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