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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4.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605호 AV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