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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을 왕래하며 화장품 등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30 경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 5049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 태로부터 입국하면서, 에스티 로더 립스틱 등 각종 화장품 총 1,747개를 수하물로 부친 종이 박스와 기내에 휴대한 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 반입하였는데, 위 종이 박스에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표시하는 노란색 세관 표지( 스티커) 가 부착되자 이를 임의로 제거한 다음, 세관 검사 선별 직원에게 세관신고 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려 다가, 검사 선별 직원에 의해 검사 지정되어 세관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게 되자 그때 서야 따로 소지하고 있던 세관신고 사항이 있다고

표기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결과 위 물품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1 ‘ 범칙 물품 내역 (A)' 과 같이 각종 화장품 총 1,747개, 시가 102,569,536원( 물품 원가 65,234,225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을 왕래하며 다른 사람이 구매한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30 경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 5049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 태로부터 입국하면서, 중국인 A로부터 대리 운반 부탁 받은 에스티 로더 립스틱 등 각종 화장품 총 1,763개를 수하물로 부친 종이 박스와 기내에 휴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