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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56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피고 세계라인’을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주향콜렉션’을 ‘제1심 공동피고 주향콜렉션’으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향콜렉션’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2014. 3. 1.’을 ‘2009. 3.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경 잔여 계약기간 2년 이상이 남은 집단상가 사업자 중 우수상가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해주기로 하는 임대상가 서비스수준협약제도(SLA 의 도입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제도의 적용이나 이 사건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3. 11.경부터 4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뢰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