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 367㎡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0. 10. 25. 취득시효 완성을...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조부인 망 D는 슬하에 망 E, 망 F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1914. 5. 11. 망 F에게 미등기 토지인 인천 강화군 C 대 3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등기부가 존재하는 인접 토지인 G 답 1,075㎡, H 답 1,77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은 망 E에게 이전하였다.
나.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1918년경 분가하면서 인천 강화군 I로 이주하였고, 1939. 2. 25.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망 E의 손자인 망 J의 배우자로서, 1959년경 망 J과 결혼한 이후부터 망 J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근 주민에게 소작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담하여 왔다. 라.
망 J은 1980. 10. 25.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9. 망 J이 사망하자 원고의 아들인 한형탁이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망 F의 자녀로서 망 F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1/3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F의 가계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인 망 J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0. 10. 25.부터 사망하기 이전인 2013. 2. 8.까지 망 J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