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나35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14. 서울 강남구 A 소재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층에서 8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 4. 원고와 사이에, 위 증축공사 중 기존 건물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을 2013. 3. 11.부터 같은 해

4. 11.까지로 정해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6,400,000원을 선급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20%는 착공 후 15일 이내에, 20%는 공사완료 후, 나머지는 2013.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3. 2. 25. 6,400,000원, 같은 해

3. 13. 12,800,000원, 같은 해

4. 2. 12,8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미지급한 38,400,000원(= 공사대금 64,000,000원 부가가치세 6,400,000원 - 이미 지급한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 일부 미시공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 4층의 기둥 위에 보를 2개 설치하고 철골-철근 콘크리트(SRC) 방식으로 보강하는 공사, ② 새로 설치되는 비상계단 쪽에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철골-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보강하는 공사 이하 이 공사들을 통틀어 '피고 주장 미시공...